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김O명)

작성일 2022.01.11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252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2.  1. 10. ~ 1. 20.

2. 공고 장소: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 김*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  

배너모음